방사선안전표준 사례(미국)(오해와 진실)

방사선안전표준 적용의 원칙

  1. 방사선 피폭을 주는 방사선원의 이용으로 사회에 전반적인 순 이익이 있어야 한다.
  2. 제어 가능한 방사선원으로부터 일반인이 피폭하는 양은 경제 및 사회적 요인이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낮게(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ALARA는 선량감축 목표 또는 금전비용으로 정량화해서는 안 된다.(예: 집단선량, 인.Sv, 당 달러)
  3. 일반인 방사선안전 표준은 가상의 위험추정보다는 특정 선량 값에 근거하며, 모든 피폭경로를 합산하여 유효선량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4. 직무피폭, 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방출, 실내 라돈 등을 제외하고 제어 가능한 방사선원에 피폭하는 일반인에 대하여, 그 유효 선량의 합이 1년에 1 mSv로 제한되어야 한다. 단, 특별한 상황에서 1 년에 최대 5 mSv의 유효 선량이 허용 될 수 있다.
  5. 제어가 가능한 모든 방사선원에 제약치(constraint)를 적용하여 개인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대부분의 경우 각각의 선원에 대하여 0.25 mSv의 유효선량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별한 경우, 1 년에 0.25 mSv 이상의 유효선량이 허용 될 수도 있다.
  6. 미국 보건물리학회(Health Physics Society)는 연간 자연 방사선량에 더하여 1 mSv/y 허용 선량을 설정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 선량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건강영향의 위험은 존재하지 않거나, 너무 작아 관측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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