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3.77마이크로시버트가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즉,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수 있는 수치인지 궁금합니다. 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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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석진

[질문내용]

1.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19년 7월 25일자 '더 네이션'지의 "방사선 선량계는 0.04마이크로 시버트에서 0.46, 사고지점인 원자로에 다다르자 3.77까지 치솟았다."라는 보도를 인용하는데 여기서 3.77마이크로시버트가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즉,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수 있는 수치인지 궁금합니다. 2.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일본 오염지도'를 보면 토양 1kg에 포함된 세슘137의 양이라며 후쿠시마 주변의 방사능 농도가 1,000bq/kg정도로 나옵니다. 1번의 질문과 같이 이정도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3.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나와서 '지금 후쿠시마가 안전하다고 하긴 이르다... 거기있는 갑각류와 해조류는 오염되어 있을 것이고 그 오염된 것들을 섭취한 먹이사슬 위에있는 물고기들을 생각하면 안전하다는 얘기를 쉽게하기 힘들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후쿠시마산 식자재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번 올림픽 관련해서 후쿠시마산 식자재의 99%가 안전기준치인 100bq/kg에 한참 못미치는 25bq/kg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것 같은데 이는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것이 아닌가요? 서균렬 교수님은 이를 모르신 건지 알고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으신건지 모르겠지만 안전하다고 하기 힘들다고 발언하셨기에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19년 7월 25일자 ‘더 네이션’지의 “방사선 선량계는 0.04마이크로 시버트에서 0.46, 사고지점인 원자로에 다다르자 3.77까지 치솟았다.”라는 보도를 인용하는데 여기서 3.77마이크로시버트가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즉,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수 있는 수치인지 궁금합니다.

[답글]

아마 정확한 단위는 선량률, 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microSv/h) 일 것입니다. 당연히 파손된 원자로가 있는 건물에 가까이 가면 선량률이 올라 갈 겁니다. 3.77 (마이크로시버트/시간) 이면 일반 수준은 아닙니다. 설명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사선관리구역의 선량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법에서는 외부 방사선량률이 주당 400 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종사자에 대한 연간 선량한도를 20 mSv(20,000 마이크로시버트)로 하고 50주 근무로 하여 정한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니 시간당 10 마이크로시버트가 됩니다. 모두 같은 사람인데 작업종사자와 일반인의 선량한도가 5년간 평균 20 mSv와 1 mSv 로 다른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인지한 피폭인가 아닌가, 피폭행위로 인한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로 구분하여 종사자선량한도와 일반인선량한도를 설명하지만, 건강영향은 종사자이건 일반인이건 동일하며, 사실상 그 구분은 관리기법일 뿐입니다. 참고로 관리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선량한도는 자연방사선과 의료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제외합니다. 즉, 추가 선량입니다.

시간당 3.77 마이크로시버트의 조건에서 작업종사자가 정상적으로 1년간 작업을 하면 계산상 3.77 (마이크로Sv/h) x 2,000 시간(h) = 7.54 mSv(7,540 마이크로시버트)의 선량을 받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기준 이내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방사선량과 건강영향의 관계는 100 mSv 이상의 영역에서는 분명하게 선량에 비례하여 그 영향이 나타나지만, 100 mSv 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00 mSv 이상의 선량을 줄 수 있는 경우(정성적으로 고선량의 경우) 적극적으로 방사선방호조치를 하고, 그 보다 낮은 선량영역에서도 가능하다면 피폭량을 낮추는 조치를 하자는 것이 방사선방호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 낮은 선량의 피폭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경계처럼 되어 있는 100 mSv의 피폭은 단기간 혹은 연간 발생한 피폭입니다. 참고로 장거리 국제노선을 비행해야 하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연간 대략 5 ~ 7 mSv의 선량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받는 평균 연간 자연방사선량을 4.1 mSv 정도 입니다.

정리하면, 방사선이 나오는 업무 혹은 주거 환경에서 잘 관리하여 받는 선량을 관리기준으로 정한 값보다 작게 하면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무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일본 오염지도’를 보면 토양 1kg에 포함된 세슘137의 양이라며 후쿠시마 주변의 방사능 농도가 1,000bq/kg정도로 나옵니다. 1번의 질문과 같이 이정도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글]

말씀하신 자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PNAS(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게재된 논문에 있는 일본 방사능 오염도 자료입니다. 실제로 측정한 자료가 아니고 대기확산 등을 고려하여 모의계산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대담 동영상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값이 실제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 자료는 저자가 취소했다고 한 논문입니다.(JTBC 저널리즘토크쇼 55회 방송 영상; PNAS 게재 일본 방사능오염지도 팩트체크 부분:25분 25초부터, https://www.youtube.com/watch?v=Kn7LOc9wPXY)

한편 생활 혹은 거주환경에서 받는 선량을 단지 예측한 토양 방사능 농도로부터 환산하는 것은 매우 부정확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직후가 아닌 현재의 시점에서는 후쿠시마 주변 환경방사선감시기가 지시하는 값을(http://realtime.safecast.org) 확인하는 것이 실제 정보에 가깝습니다. 2019년 8월 30일, 오늘 시점으로 확인하니 그 분포가 시간 당 0.1 ~ 0.4 마이크로시버트, 최고가 시간 당 약 4.5 마이크로시버트로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http://iernet.kins.re.kr/) 자료에 의하면 시간 당 0.1 ~ 0.3 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

 

3.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나와서 ‘지금 후쿠시마가 안전하다고 하긴 이르다… 거기있는 갑각류와 해조류는 오염되어 있을 것이고 그 오염된 것들을 섭취한 먹이사슬 위에있는 물고기들을 생각하면 안전하다는 얘기를 쉽게하기 힘들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후쿠시마산 식자재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번 올림픽 관련해서 후쿠시마산 식자재의 99%가 안전기준치인 100bq/kg에 한참 못미치는 25bq/kg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것 같은데 이는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것이 아닌가요? 서균렬 교수님은 이를 모르신 건지 알고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으신건지 모르겠지만 안전하다고 하기 힘들다고 발언하셨기에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식품에 들어 있는 방사능으로 하여 우리가 받는 선량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섭취량(I)에 방사능농도(A, Bq/kg 등)를 곱하고 여기에 해당 방사능 별 선량환산계수(DCC, Sv/Bq)를 다시 곱하면 됩니다. (선량 = I x A x DCC)

그 한 예로 Cs-137 방사능 기준값 100 Bq/kg 의 고등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고등어 1 마리(200 그램)를 1년 동안 매일 먹는다고 하면, 0.2 kg/일 x 365일 x 100 Bq/kg x 1.3 x 10^-8 Sv/Bq, 약 0.1 mSv의 선량을 받습니다.

0.1 mSv 이면 작은 양입니다. 일반인 선량한도의 1/10, 우리나라 사람이 받는 연간 평균 자연방사선량의 약 1/40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수치로 그 비율은 비교하는 것은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방사능이 있습니다.(https://atomic.snu.ac.kr/index.php/인체__방사성_물질)

일반적으로 식자재 방사능 기준은 해당 국가의 섭취자료와 선량 관리기준(0.1 mSv 혹은 1 mSv 등)을 갖고 결정합니다. 여기에 더 보수적으로 관리하겠다면 그 기준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리기준이 안전과 위험의 경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관리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만약 대체 식자재가 있다면 굳이 방사능오염 식자재를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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