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도 설정방법(오해와 진실)

1. 직무피폭(종사자피폭)

1977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는 방사선 위험(Risk)수준을 평가하여, 비교적 안전한 산업과 비교했을 때, 대등한 위험 수준(10-3/년)에 해당하는 선량을 평가하고, 그 값으로 선량한도를 설정하였다.(ICRP26) 

그러나 1980년대에 수행된 일본 원폭피해 생존자에 대한 선량 재평가(DS86) 결과, 방사선 위험도가 과거 평가치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일반 산업현장에서의 위험도 수준도 변화하였다. 더하여 ICRP60 권고(1991)에서는 위험항목으로 방사선에 의한 치명적 위험만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즉, 방사선에 의한 건강상의 위험(확률적 영향장해)을 고려할 때, 치명적 위험은 물론 비치명적 위험까까지 포함하여 위해계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일정 수준의 피폭이 지속될 경우 생애 위험을 평가하였고, 그 위험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보다는 낮게 되도록 선량 값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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