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선량한도 1 mSv의 특징
일반인의 경우 5년간 평균하여 연 1 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단일한 1년에 대하여 1 mSv를 넘는 값이 인정될 수 있다.
직업상피폭과 일반인 피폭을 따로 구분하고,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를 1 mSv로 설정하여 직업상피폭의 선량한도에 비해 낮게 적용하는 이유는 일반인 피폭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직무피폭과 달리 적극적인 방사선 관리체계에 있지 않다. 직무피폭의 경우 개인 피폭선량관리와 건강관리 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그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 피폭의 경우에는 개개인에 대하여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일반인에게는 피폭에 따른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직무피폭의 경우 방사선을 취급하는 일에 종사함에 따라 급여와 같은 형태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지만, 일반인에게는 그러한 혜택이 없다. 따라서 일반인 피폭은 직무피폭과는 다르게 위험을 감수하는 수준이 낮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