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종사자(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직무와 관련하여 방사선에 피폭하는 것을 직무피폭이라 한다. 방사선방호에 일반인과 방사선작업종사자를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의도적 피폭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 때문이다.
방사선피폭에 관하여 일반인과 직무종사자가 다를 수 없다. 비록 직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방사선에 피폭하더라도 적어도 일정 수준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직업으로서 수용 가능한 위험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위험한 직무라고 구분된다면 적어도 어느 수준은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