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서 방사선전문가포럼 | 6월 5, 2019
연간 1밀리시버트라는 기준은 계획적으로 도입하는 방사선원 때문에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방사선을 피폭하게 되는 일반인에 적용하는 개인 선량한도입니다. 이 값은 방사선 위험에 대한 과학적 자료와 현대 사회에서 일반인이 위험을 감수하는 수준을 고려하여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설정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 주변에는 둘 이상의 방사선원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하나의 방사선시설로 인해 주민(일반인)이 피폭하는 방사선량은 일반인 개인 선량한도인 연간 1 밀리시버트보다 상당히 작아야...
에 의해서 방사선전문가포럼 | 6월 5, 2019
개인 선량한도는 의도적으로 도입하는 피폭상황에 대해 사전에 피폭을 충분히 예측하여 필요한 방호를 계획함으로써 낮은 수준으로 피폭을 유지할 수 있는 ‘정상상태’에 적용하는 법정 기준으로서 이를 초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피폭자 자신의 특별한 이익과 관련 있는 피폭에는 선량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데 질병의 진료를 위한 의료피폭이 예입니다. 일반인에 대한 현행 개인 선량한도는 연간 1밀리시버트입니다. 자연계에 일상적으로 있는 자연방사선 피폭은 의도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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