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중에서 피폭할 경우(태내 피폭) 특별한 위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형이나 발육이상과 같은 조기영향이며 둘째는 출생 후 암 위험 특히 소아기 암 발생 위험 증가입니다.
- 배아 소실을 포함하는 기형은 원인과 결과가 직결되는 결정론적 영향으로서 약 100 밀리시버트 정도의 문턱선량을 갖습니다. 피폭량이 문턱보다 상당히 높으면 확실히 발생하고 문턱보다 낮은 선량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영향입니다.
- 배태아기 또는 영아기 피폭은 성인의 피폭에 비해 암 위험이 3~5배 높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암 유발은 확률론적 영향으로서 위험이 선량에 비례합니다.
서울지역 아스팔트에서 측정된 방사선량률은 최고 시간당 2 마이크로시버트 내외로서 주민이 피폭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보수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피폭량을 평가하면 연간 0.5 밀리시버트 수준이 됩니다.
- 임신 기간은 1년에 미치지 않으므로 태아가 피폭한 방사선량은 0.5 밀리시버트 이내가 됩니다. 이 선량은 태아의 결정론적 기형 유발 문턱선량인 100 밀리시버트와 비교하지 못할 수준으로 낮습니다. 즉, 오염지역 거주로 인해 태아의 기형 위험은 없습니다. 아래 표에서 100 밀리시버트 미만에서는 기형이 없을 확률이 97%로 변화가 없습니다.
- 아스팔트 오염지역에서 10년(오염 존재기간) 동안 거주하였다면 총 피폭량은 5밀리시버트 정도입니다. 태내 피폭부터 10세까지 피폭으로 인한 암 위험 증가가 평균적 개인보다 2배 높다고 가정하더라도 10밀리시버트당 생애 암 위험은 0.1% 증가합니다. 즉, 단순 계산으로 유아동기 5밀리시버트 피폭은 생애 암 위험을 0.05% 증가시키는 셈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암 사망위험은 약 20%입니다. 20%와 20.05%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표에서 10밀리시버트 이하에서는 소아암 확률에 변화가 없음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에 따라 지각에서 나오는 자연방사선 강도가 다릅니다. 서울시민은 제주도민보다 연간 0.5 밀리시버트 정도 더 피폭합니다. 즉, 아스팔트 오염지역에 거주한 것은 제주도 사람이 서울 와서 기거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 제주도민이 서울에서 임신하여 출산하는데 방사선 걱정할 사람 있을까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계획 피폭상황에서 태아에 대한 선량한도(출산까지 1 밀리시버트)는 태아를 하나의 일반인으로 보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지 1밀리시버트를 넘어 피폭하면 태아가 높은 위험에 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획피폭에 서는 일반인의 피폭 기피심리까지 고려하여 미리 선량을 낮춥니다. 이에 비해 아스팔트 오염으로 인한 피폭은 우발적인 것으로서 사실상 기존피폭이므로 연간 1밀리시버트 기준과는 무관합니다.
- 기존피폭에서는 연간 3~5 밀리시버트까지는 규제관리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요약 환경이 오염된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몇 년 동안 연간 0.5 밀리시버트 정도를 추가로 피폭하는 것은 개인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지 않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아기를 갖더라도 태내 또는 출산 후 생애 위험 증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도로 오염지역 인근에서 출산한 것은 제주도 사람이 서울에서 아기를 가져 출산한 것과 비슷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