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섭취된 방사능은 모유를 통해서 영아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을 섭취한 경우 모유 수유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미량의 방사성 물질을 섭취한 경우라면 모유 수유의 장점을 고려해서 모유 수유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모유수유의 기준이 되는 방사능물질양은?
일반인 및 태아의 연간 선량한도를 1 밀리시버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유수유에 의한 방사선량 또한 1 밀리시버트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모유 수유 중 어머니가 방사성의약품 투여 중이라면?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방사성의약품을 투여 받는 경우에서는 모유수유에 대한 기준이 이미 설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함으로써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갑상선암 치료를 위해서 방사성 옥소를 투여 받는 경우는 2~3개월 전부터 모유수유를 중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단 목적으로 방사성 의약품을 투여 받는 경우는 해당 방사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의 표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약 어머니가 방사성 물질을 섭취하면 모유로도 일부 분비되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모유 수유를 중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