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밖으로 다녀도 되는가요? (FAQ)

  1. Home
  2. »
  3. 방사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밖으로 다녀도 되는가요?

방사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밖으로 다녀도 되는지요?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의하면 의료적인 목적으로 환자에게 방사성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투여받은 환자로 인해 다른 개인의 방사선 피폭량이 5 밀리시버트(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받는 자연방사선량 3 밀리시버트의 약 1.5배)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면 격리하였다가 그 이하가 되어야 퇴원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주변에는 가지 말라고 하던데?

이때에는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성의약품을 투여 받은 사람과, 갑상선 암의 치료 목적인 방사성 옥소 고용량을 투여 받은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성의약품들은 투여 받은 환자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량률은 0.6 ~ 10.2 μSv/hr 수준으로 낮고, 치료용에 비해 반감기도 짧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방사선 피폭을 줄 수가 없으므로 당연히 격리가 필요 없고 안내서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허용 기준 이하의 경우에서는 방사성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은 밖으로 다니는 것이 허용됩니다.

반면, 갑상선암 치료를 위해 방사성 옥소(I-131) 고용량을 투여 받은 환자들은 격리를 요하게 되는데,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성 옥소 투여량이 30 밀리퀴리(mCi)라는 양이 넘는 경우에서는 입원치료를 하였다가 환자로부터의 선량률이 70 μSv/hr 이하가 되면 안내서와 함께 퇴원시키고 있습니다.

표. 방사성의약품 투여 후 환자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최대 방사선량률

요약   30 mCi를 초과하는 고용량 방사성 옥소 치료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를 하며 이보다 낮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는 몸에서 방사선이 나오기는 하지만 주변 사람에 미치는 방사선량이 미미하여 법적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주소 :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2동 313호 / TEL: 02-880-2508

COPYRIGHTⓒ SNEPC All Rights Reserved.

본 홈페이지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0
Would love your thoughts, please comment.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