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방사성물질이 왜 생활주변에서 발견되는가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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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은 많이 피폭하면 사람이 당장 죽을 수도 있고 그보다 낮은 선량에서도 암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분명한 위험인자입니다. 반면, 방사선은 대단히 유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공헌도 큽니다. 인류가 방사선을 발견한 이래 방사선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줄잡아 수천 명으로 보지만(원폭 사망자는 전쟁 피해이므로 별개) 병원 X선을 생각하면 방사선 때문에 생명을 구한 사람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대사회에는 생활주변에서 방사선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사선을 사용하는 기관은 5,000을 넘습니다.

  • 방사선을 사용하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원하지 않게 발생하는 원자력 방사선도 체르노빌 사고처럼 인명을 살상할 수 있지만 생산된 전기는 복지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사회(예: 북한)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평균 수명도 짧습니다.

위험이 따른다고 무조건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7,000명 내외(과거에는 12,000명까지)로 사망하지만 자동차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주방의 칼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는 그 위험보다 훨씬 큰 이로움이 있을 때는 정당화된다. 중요한 것은 이로움은 활용하되 위험을 합당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생활주변의 방사선원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인공방사선원이고 다른 하나는 천연방사능물질입니다.

▣ 인공방사선원

  • 방사선 방출이 사소하여 본질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인공방사선원은 모두 규제대상입니다. 본질적으로 안전하거나(예: 교육용 미량선원) 그것이 유발하는 위험이 향상시키는 안전에 비해 충분히 작은 인공방사선원(예: 연기감지기, 비상구 표지 등 안전용 야광소자 등)은 규제로부터 면제하며 따라서 생활주변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규제받는 모든 선원은 사용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생활주변에서 발견되지 않아야 합니다.
  • 인공방사선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사선원(방사성물질 또는 발생장치)의 소재를 확고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소재관리가 잘못되어 방사선원이 분실되면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생활주변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 도로 방사능오염이나 시판되는 식기걸이에서 인공 방사능이 발견된 것도 방사성 물질이 안전관리 체계를 벗어나서 초래된 것입니다. 이를 고아(孤兒)선원 또는 무적(無籍)선원이라고 부르는데, 재활용 고철로 유입되면 용광로 슬러지를 재활용한 도로포장재가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생산된 철강으로 만든 제품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방사성물질을 생산 또는 수입할 때부터 최종 폐기할 때까지 소재를 관리하는 ‘방사선통합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방사성오염 식기걸이는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우리나라 방사성물질과는 무관합니다. 아스팔트를 오염시킨 선원이 국내에 있던 것인지 수입한 고철을 따라 부지 중에 들어온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상당한 규모의 세슘-137 선원이 분실된 적은 없으므로 아마도 수입고철 문제로 보입니다.

▣ 천연방사성물질

  • 천연방사성물질은 천연방사성핵종(우라늄 및 토륨, 그리고 그 자손핵종, 칼륨-40 등)을 일정 수준 이상 함유한 광물로 전통적으로 이용해오던 물질입니다.
    • 천연방사성핵종을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함유하는 광물(예: 보키사이트, 알루미늄광, 주석광), 인산비료 원료, 특정산지 석고 또는 점토, 모나자이트(토륨을 함유한 모래), 석탄회 등을 원료로 만든 여러 생활주변 제품(칼리비료, 일부 가스맨틀 심지, 전기용접봉, 특수페인트, 도자기 및 세라믹 장신구, 벽돌 및 내화벽돌, 건축 석재 등)이 천연방사능을 상당 수준 함유합니다.
    • 근래에는 천연방사성물질이 음이온을 내는 특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건강보조상품을 개발, 상용화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사능 문제가 제기되었던 온열침대나 벽지의 예가 그러합니다.
  • 전통적으로 이용하던 광물을 그것이 미량의 방사능을 함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금지를 이행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논밭 흙이나 산의 암석에 접근을 규제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분명합니다. 유난히 방사능 농도가 높아 그로 인한 사람의 피폭이 우려할 수준일 때만 규제를 합니다.
    • 자연방사선 피폭도 인공방사선으로부터 받는 피폭에 못지않을 경우들이 있습니다는 사실과 일부 소비자용품에서 방사선의 유의하게 측정됨에 따라 국민의 우려가 있어 2011년 <생활 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을 신설하여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약   함유 방사능이 사소하여 본질적으로 안전한 인공방사선원에 추가하여 천연방사성물질을 함유한 원료물질이 다양하고 그 가공품이 유통되고 있으므로 생활주변에서 방사선이 검출될 수준의 선원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방사선피폭이 국민보건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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