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고로 환경으로 방출되어 장기간 잔류하는 주된 방사성핵종은 세슘-137입니다.
- 세슘-137은 과거 지상 핵실험 영향으로 지구상 어디나 낮은 농도로 존재하고 따라서 일상적으로 취식해온 모든 식품에도 방사성 세슘이 존재합니다.
- 2000년대에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전국 12개 지방측정소 공동분석 결과, 국내 시판 고등어, 명태, 갈치 등 생선에서 높은 경우 세슘-137 방사능 농도는 kg당 0.3 베크렐 수준임이었음.
후쿠시마 사고 후 같은 해 3~10월까지 일본 수산청이 조사한 일본 동북부 근해 생선 중 세슘 방사능 농도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수백 베크렐/kg으로 나타나 사고 전에 비해 약 1,000배 정도까지 증가가 보입니다.
- 그러나 아래 그림에 보는 것처럼 방사능 증가가 현저한 생선은 주로 후쿠시마로부터 가까운 일본 영해에서 잡힌 것입니다(조업은 중지되고 조사목적으로 채취한 시료)
- 일본정부는 기준치를 넘는 생선이 잡힐 우려가 있는 해역에 대해 조업을 금지함
- 먼 바다에서 잡히는 생선에서는 세슘 방사능이 대개 수 Bq/kg 수준이며 특별한 경우에도 30 Bq/kg 미만이어서, 강화된 일본 식품기준 100 Bq/kg보다 충분히 낮음
- 국내에 많이 수입되는 양식 어류에서 방사능은 모두 기준 이하임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본산 수입생선에 대한 방사능 전수 검사결과 2012년 12월 말까지 총 9,900여 건 중 검출한계 이상으로 판별된 건수는 53건으로서 전체의 1% 미만입니다[1]
- 검출된 방사능은 세슘(137 및 134)으로 대부분 kg당 10베크렐 미만이었으나 사고 전에 비해 방사능 증가가 유의합니다.
- 2011년 7월 초중순에 수입된 냉장대구 3건에서는 kg당 33~98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바 있으나 기준치 미만임.
그러므로, 만약 현행 기준치인 100베크렐/kg인 생선을 연간 10kg(우리국민 평균 생선 섭취량) 섭취한다면 이로 인한 선량은 0.013 밀리시버트입니다(연간 섭취량 1,000 베크렐에 세슘-137의 선량계수 1.3×10-8 Sv/Bq을 곱하여 계산).. 이 선량은 우리나라 평균 자연방사선 피폭의 0.5% 수준으로서 의미 없는 수준입니다.
- 기준치가 이렇게 낮게 정해져 있는 것은 모든 식품(곡류, 채소 등 포함)이 같은 수준으로 오염된 경우에 연간 1 밀리시버트 이하를 피폭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산출했기 때문입니다.
요약 식품 방사능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2012년 4월부터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 수입식품 오염검사 현황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축수산물 방사능검사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