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도 적용; 20 mSv와 1 mSv ? (토론방)

  1. Home
  2. »
  3. 주제
  4. »
  5. 선량한도 적용; 20 mSv와 1 mSv ...

답글
0
목소리
1
김봉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고지역 주변에 귀환하는 기준으로 1년간 일반인 선량한도를 20 mSv로 하고 있는데, 이 20 mSv는 원전 등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것이 아닌가? 일반인은 1 mSv로 하고 있지 않나?

일반인 기준을 작업자의 1/20로 하고 관리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작업자도 일반인도 모두 같은 사람이다. 원칙적으로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러나 평상 시 작업자는 방사선피폭을 잘 인지하고 있지만 일반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그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호철학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방사선방호 목적을 달성하고, 필요한 개념을 만들어 관리에 적용한 것이다.

한도를 정해 놓았다고 해서 어떤 조치도 없이 그 한도까지 허용한다는 개념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 방사선피폭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비정상상태 이후 상황이 안정된 시점에서는 1 ~ 20 mSv 범위에서 선량제한을 할 수도 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사항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비정상상태 이전의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정상 사회로 돌아가기 위하여 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반드시 만들어 내야하는 사회복원이다. 문제의 크기가 미미하여 수용할 수 있을 정도라면 생활이 망가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새로운 정상이라고도 말한다.

작업자 선량한도를 일반인에 적용한다고 하는 표현도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다.

 

 

주소 :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32동 313호 / TEL: 02-880-2508

COPYRIGHTⓒ SNEPC All Rights Reserved.

본 홈페이지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