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초기 2 개월간 사고 확대방지나 수습을 위해 투입된 긴급 작업자(결사대) 중 연간 최대 개인선량한도를 초과한 작업자는 420여 명이며 이 중 100 밀리시버트를 넘는 사람은 111명이고 몇 명은 약 500밀리시버트(최고 590 밀리시버트)까지 피폭했습니다. 최고 선량인 급성피폭 약 500 밀리시버트는 일시적 혈액상의 변화를 초래할 수는 있지만 직접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문턱선량(후속 가료가 있는 경우 약 2,000 밀리시버트)의 1/4 수준이므로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체르노빌 인근 반경 30 km 이내 지역은 사고 후 25년이 지난 지금도 ‘금지구역’으로서 일반 주민의 거주는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직도 그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사고 후 몇 년 동안 진행된 정화작업 이후에는 대부분 지역의 방사선준위는 크게 낮아졌다. 실제로 피해복구나 종사자나 연구자들은 수년 후부터 체르노빌읍에서 기거하며 종사했습니다. 일반 시민의 주거를 지금까지 제한하는 이유는 직장과 같은 사회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방사능...
수입 검역에 앞서 일본 당국에서도 식품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생산과 출하를 통제하고 있으므로 유의한 수준으로 오염된 식품이 시장에 유통될 우려는 낮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식약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후쿠시마 현 등 13개 현)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정 식품에 대해 수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에서 추가로 섭취 또는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상세내역 식약청 및...
농림수산식품부가 2011년 7월 13일에 측정한 결과 냉장대구에서 97.9 베크렐/kg이 검출된 것으로 게시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연안 생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구에서 최고 240 베크렐/kg 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선이 대구잡이를 하는 북태평양 서해역은 방사능을 함유한 후쿠시마 해류의 영향권에 있으므로 어획한 대구에서 수백 베크렐/kg 정도가 발견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음. 수산물에는 종류에 따라 천연방사성핵종(폴로늄-210)도 수~수십 베크렐/kg...
후쿠시마 사고로 환경으로 방출되어 장기간 잔류하는 주된 방사성핵종은 세슘-137입니다. 세슘-137은 과거 지상 핵실험 영향으로 지구상 어디나 낮은 농도로 존재하고 따라서 일상적으로 취식해온 모든 식품에도 방사성 세슘이 존재합니다. 2000년대에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전국 12개 지방측정소 공동분석 결과, 국내 시판 고등어, 명태, 갈치 등 생선에서 높은 경우 세슘-137 방사능 농도는 kg당 0.3 베크렐 수준임이었음. 후쿠시마 사고 후 같은 해 3~10월까지 일본 수산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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