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서 방사선전문가포럼 | 6월 6, 2019
방사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가 밖으로 다녀도 되는지요?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의하면 의료적인 목적으로 환자에게 방사성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투여받은 환자로 인해 다른 개인의 방사선 피폭량이 5 밀리시버트(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받는 자연방사선량 3 밀리시버트의 약 1.5배)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면 격리하였다가 그 이하가 되어야 퇴원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주변에는 가지 말라고 하던데? 이때에는 진단을 목적으로...
에 의해서 방사선전문가포럼 | 6월 6, 2019
어머니에게 섭취된 방사능은 모유를 통해서 영아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을 섭취한 경우 모유 수유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미량의 방사성 물질을 섭취한 경우라면 모유 수유의 장점을 고려해서 모유 수유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모유수유의 기준이 되는 방사능물질양은? 일반인 및 태아의 연간 선량한도를 1 밀리시버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유수유에 의한 방사선량 또한 1 밀리시버트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모유 수유 중 어머니가 방사성의약품...
에 의해서 방사선전문가포럼 | 6월 6, 2019
임산부의 방사능 섭취, 태아에게 전달되나요? 방사능 사고 등으로 인해 임신부에게 섭취된 방사성물질은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전달 될 수 있으며, 집적량은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임신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사성수소를 포함한 물은 태반을 자유롭게 통과하므로 태아에게 그대로 섭취됩니다.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성 옥소, 태아의 갑상선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방사성옥소는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의 갑상선에 집적됩니다. 태아의 갑상선이 형성되기 이전인 임신 8주 전에는 갑상선에 집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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