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표준 적용의 원칙 방사선 피폭을 주는 방사선원의 이용으로 사회에 전반적인 순 이익이 있어야 한다. 제어 가능한 방사선원으로부터 일반인이 피폭하는 양은 경제 및 사회적 요인이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낮게(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ALARA는 선량감축 목표 또는 금전비용으로 정량화해서는 안 된다.(예: 집단선량, 인.Sv, 당 달러) 일반인 방사선안전 표준은 가상의 위험추정보다는 특정 선량...
직무종사자(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직무와 관련하여 방사선에 피폭하는 것을 직무피폭이라 한다. 방사선방호에 일반인과 방사선작업종사자를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의도적 피폭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 때문이다. 방사선피폭에 관하여 일반인과 직무종사자가 다를 수 없다. 비록 직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방사선에 피폭하더라도 적어도 일정 수준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직업으로서 수용 가능한 위험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위험한 직무라고 구분된다면 적어도 어느...
1. 피폭선량한도의 의미 선량한도란 방사선방호체계의 일환으로써 계획피폭상황에서 초과해서는 안 되는 개인 유효선량이나 등가선량이다. 즉, 선량한도는 업무종사자가 업무도중에 받는 직업상피폭(직무피폭)이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인이 받는 피폭에 적용한다. 진단, 검사, 치료 목적으로 받는 의료피폭과 생활환경 내 어쩔 수 없는 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으로 정한 한도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곧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계획피폭상황에 대하여 방사선방호를...
1. 직무피폭(종사자피폭) 1977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는 방사선 위험(Risk)수준을 평가하여, 비교적 안전한 산업과 비교했을 때, 대등한 위험 수준(10-3/년)에 해당하는 선량을 평가하고, 그 값으로 선량한도를 설정하였다.(ICRP26) 그러나 1980년대에 수행된 일본 원폭피해 생존자에 대한 선량 재평가(DS86) 결과, 방사선 위험도가 과거 평가치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일반 산업현장에서의 위험도 수준도 변화하였다. 더하여 ICRP60 권고(1991)에서는...
일반인 선량한도 1 mSv의 특징 일반인의 경우 5년간 평균하여 연 1 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단일한 1년에 대하여 1 mSv를 넘는 값이 인정될 수 있다. 직업상피폭과 일반인 피폭을 따로 구분하고,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를 1 mSv로 설정하여 직업상피폭의 선량한도에 비해 낮게 적용하는 이유는 일반인 피폭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직무피폭과 달리 적극적인 방사선 관리체계에 있지 않다. 직무피폭의 경우 개인 피폭선량관리와 건강관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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