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도 설정방법

1. 직무피폭(종사자피폭) 1977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는 방사선 위험(Risk)수준을 평가하여, 비교적 안전한 산업과 비교했을 때, 대등한 위험 수준(10-3/년)에 해당하는 선량을 평가하고, 그 값으로 선량한도를 설정하였다.(ICRP26) 그러나 1980년대에 수행된 일본 원폭피해 생존자에 대한 선량 재평가(DS86) 결과, 방사선 위험도가 과거 평가치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일반 산업현장에서의 위험도 수준도 변화하였다. 더하여 ICRP60 권고(1991)에서는...

일반인 선량한도 이해

일반인 선량한도 1 mSv의 특징 일반인의 경우 5년간 평균하여 연 1 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단일한 1년에 대하여 1 mSv를 넘는 값이 인정될 수 있다. 직업상피폭과 일반인 피폭을 따로 구분하고,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를 1 mSv로 설정하여 직업상피폭의 선량한도에 비해 낮게 적용하는 이유는 일반인 피폭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직무피폭과 달리 적극적인 방사선 관리체계에 있지 않다. 직무피폭의 경우 개인 피폭선량관리와 건강관리 등이...

동영상 자료 6 – 마무리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1] 6. 방사선의 건강 영향 : 마무리 (방사선의 건강 영향(4) – 확률론적 영향)...

동영상 자료 5 – 확률론적 영향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1] 5. 방사선의 건강 영향 : 확률론적 영향 (방사선의 건강 영향(3) – 결정론적 영향) ⇐ ⇑ ⇒ (방사선의 건강 영향 –...

동영상 자료 4 – 결정론적 영향

한국원자력학회 소통위원회[1] 4. 방사선의 건강 영향 : 결정론적 영향 (방사선의 건강 영향(2) – 직접작용과 간접작용) ⇐ ⇑ ⇒ (방사선의 건강 영향(4) – 확률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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